대출금 110억원 이관과 고용승계 해결 안돼도지부-부령금고, "이사회 의결로 충분"

28일 오후 합병절차가 진행되며 지난 11월 15일부터 영업중단 상태에 들어간 부안새마을 금고의 한산한 창구 모습

지난 8월부터 3개월동안 예·적금 이관 등 주요 자산에 대해 부령새마을금고로 합병절차를 밟아온 부안새마을금고가 합병방식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안새마을금고는 영업정지와 청산절차 실행을 결정한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이사회가 사실상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도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11월24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합병과 관련해 진행된 일련의 절차가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새마을금고측이 도지부에 요청한 업무질의에 따르면 법적 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법 32조2항과 11조4항의 규정을 어긴 채 총회의 승인 없이 합병 시행이 결정된 뒤 기본재산들이 부령새마을금고측(부령)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부령측과 체결한 계화, 창북 분점의 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과 300억여원의 예·적금 이관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안새마을금고가 초기에는 합병에 동의하다가 입장을 번복한 또 다른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부령측에 이관되지 않은 대출금 110억원의 처리와 고용승계 문제다.

이 사안들의 처리과정은 협상 초기 도지부의 태도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미이관 대출금과 관련해 부안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총대출금 240억원 가운데 상환된 40억원을 제외하면 부령측이 80억원을 이관해갔고 나머지 110억원은 이관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지부에서는 이 110억원에 대해 상환 연기를 불허하며 전액 회수를 지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초 직원 전원(13명)에 대한 고용승계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27일 부령측 관계자는 전원 고용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일부 분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합병을 주도한 도지부는 합병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금 110억원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전산망을 재가동해 상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해 사태 해결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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