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행정사무감사에 ‘해당없음’ 허위 자료 제출도

부안군은 물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묻는 홍춘기 의원의 서면자료 요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했다.
지난 7월 부안군이 읍권의 새 관광명소와 특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발주·완공한 물의거리(봉덕리 고려약국~보건소사거리)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개발됐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0일 오후 부안군의회 제18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환경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사무감사에서 물의거리 조성사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는 가운데 심문식 환경도시과장으로부터 부안군이 농지전용허가를 누락한 사실을 시인케 했다.

홍의원이 농지전용 허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곳은 주공아파트 방향 분수대 인근지(봉덕리 778-1번지)와 서해안 횟집 인근 휴식공간으로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허가대상인 농지지역으로 개발에 앞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부안군은 허가절차를 묵살한채 개발을 진행시키고 완공했다.

허가절차 누락 여부에 대한 홍의원의 추궁에 심과장은 “(누락을) 인정하고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5월부터 농지전용허가절차와 관련해 환경도시과 관계자들은 본보의 확인요청에 대해 “허가 대상지역이 없다”고 거짓으로 일관해왔다.

한편 이같은 안일한 태도는 부안군의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 환경도시과는 물의거리 구간내 농지전용 여부를 묻는 홍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해 허위 사실을 버젓이 기재한 상태로 제출했다. 홍의원은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어떻게 부안군수가 군의회에 내준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될 수 있냐”고 추궁했다.

7월 준공에 앞선 지난 5월10일 물의거리 기념행사의 한 장면.

한편 물의거리는 총35억원이 투여된 민선3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7월 완공이 끝나기도 전에 5월초 준공기념식을 갖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앞당기려고 농지전용허가 외에도 예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전북도의 투융자 심사도 누락시켰다.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징역형이나 벌금형(토지공시지가 기준)이 불가피하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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