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검찰협박수사 주장에 재판부 제지하기도

지난 1일 오후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린 광주고법 전주부 8호법정. 법정 증인석에 오른 사람은 이 사건의 유일한 결정적 증인 박아무개 씨.

이군수의 유죄 여부는 돈을 받은 박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려지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군수측 변호인단과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검찰은 박씨를 사이에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재연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박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에 돈을 실어놓았다’는 진술을 했다가 추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이유를 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선공은 검찰쪽이었다.

우선 검찰로서는 무엇보다 박씨와 변호인단이 번복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의 협박성 수사를 들고 있고 1심재판부가 이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2심에서는 책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종오 검사는 박씨를 향해 조사과정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한 적이 없지않냐며 “검사가 구속될 수 있다고 한다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냐”고 공격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박씨의 거짓 진술은 검찰이 이군수 측근의 기자단 촌지제공 사건을 들어 구속이나 긴급체포 가능성으로 압박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성환 변호사는 박씨에게 검찰로부터 자신의 개인비리 조사를 추가로 받은 적이 있냐며 협박수사라고 주장했다. 서변호사는 “일반시민들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죄가 있어야 구속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박씨를 옹호하며 검찰에 대해 역공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한발 더 나아가려는 행보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 방극성 재판장이 서변호사에게 “변론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제지시키고 나서야 양측의 신경전은 끝이 났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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