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진술번복 박씨 강도 높게 추궁판결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집중

항소심 2차공판의 관심은 이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민주당 전북도당 전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쏠린 가운데 재판부는 돈 전달과정과 관련된 박씨의 진술번복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와 달리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모종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줄 정도로 박씨를 몰아부쳤다.

먼저 박씨에 대한 심문태도에 있어 1심 재판부가 물음형이었다면 이번 재판부는 ‘질타형’에 가깝다는 평이다.

방극성 재판장은 증인석의 박씨에게 “이 사건은 증인의 말 때문에 비롯됐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방재판장은 이군수와 박씨가 4월10일 오전 당비를 주고 받기위해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약속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전에 당비전달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점 △박씨가 바쁜 와중에 만남의 이유를 모른채 나간 점 △점심시간에 가까운 데도 식사를 하지 않고 만난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당비납부 과정에 의문을 던졌다.

방재판장은 박씨가 세차례 진술번복한 것과 관련 “진실이 아니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꾸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방재판장은 검찰의 구속 가능성 언급에 당황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박씨와 이군수 변호인측의 번복경위에 대해 최락도 씨 사건처럼 몰래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당비를 받았다면 구속될 리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방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박씨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당원이 특별당비를 입금시키는데 레스토랑에서 받건 집에서 받건 무슨 관계냐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추궁했다.

박씨는 이군수의 현금 1천만원의 성격과 전달방식에 대해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해 사건의 진실을 미궁속에 빠트린 장본인 가운데 한명.

그는 이군수가 기소당하기 전인 지난 7월12일 검찰조사에서는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했다가 24일 조사에서는 이군수를 레스토랑에서 만났으나 당비 얘기는 없었던 가운데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차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바로 이 진술에 따라 검찰은 이군수의 선거법 위반(개인에 대한 기부행위)을 확신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군수를 구속·기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군수의 구속기소 뒤 박씨의 증언은 또 한차례 바뀌었다. 박씨는 8월 2일 검찰조사를 통해 레스토랑에서 이군수로부터 당비 납부의사를 전달 받고 난 뒤 차에 돈을 싣게했다고 진술해 이군수측 주장과 일치를 보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박씨의 진술번복 경위를 수긍했고 이군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씨가 이 진술을 1심 법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박씨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 높은 추궁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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