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가능하나 가산세나 가산금 붙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고액이거나 고액이 아니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느냐고 종종 묻는데 납세자가 생각하는 분납과 세법에 정해진 분납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세법에 정해진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100이하인 금액을 45일 이내에 가산세나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에 납세자가 묻는 분납은 금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가산세나 가산금 부담 없이 분납이 가능하냐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법에 정해진 분납 외에는 가산세나 가산금 없이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분납은 가능하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붙는다는 뜻이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으면 가산세나 가산금 부담 없이 최장 9개월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는 있다.

정읍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
임재석 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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