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안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2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13건 중 2건이 보류되고, 1건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보류된 안건과 수정된 안건은 모두 자치행정위원회 김인숙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제시한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부안군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잘못된 문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의회의 전문위원 제도는 전문위원이 부안군 공무원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의 안건 수정과 보류는 그간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상임위에서 논의가 오간 안건들을 부서별로 정리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 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돼 제정·시행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이다.
김인숙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공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는 삭제돼야 한다. 5조 1항의 군수 승인 없이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에서 알기 쉽도록 인계를 삭제해야 한다. 같은 조 2항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구는 추상적이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20조에 명시된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기능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태근 자치행정위원장은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해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문화관광과>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했다. 이 교육은 기존 전북도에서 해오던 것을 부안군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 김인숙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은 2018년 법률로 제정된 것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인데 제3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을 대신 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과 맞지 않다. 또 제11조에서 교육에 미참석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한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에 9억 8000만 원에 대한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동의안이다. 
이태근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며, 출연금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시설 위탁비를 별도로 나눠 인건비를 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다.
박현경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재단은 국가 공모사업 대상이 재단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설립했다. 전문가와 예술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위탁관리 하는 시설에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태근 의원은 “내용은 이해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건비는 인력 담당부서와 협의해 기간제 근로자도 문화재단 소속 인력이므로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함께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변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안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다. 위탁 대상은 변산 오토캠핑장 (변산면 대항리 607)으로 캠핑사이트 29면, 카라반 5동, 관리실 1동이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한다. 운영비 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억3200여만 원이다.
김광수 의원은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사업주의 어려움이 많다. 운영에 필요한 사소한 것들까지 군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텐트장이 더 저렴해 오토캠핑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경 문화관광과장은 “오토캠핑장 운영에 있어 사소한 수리 등 문제가 많은 것 안다. 그렇지만 소소한 문제 등에 대해 모두 부안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워 위탁 관리 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수선은 부안군에서 맡아 해준다”고 답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에 지원할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는 동의안이다. 출연금은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입에 1300만 원,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3770만 원으로 총 50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이 예약시스템을 구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은 “기존에 수기로만 장학금을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향후 사이트에서 일부 수기로 접수한 것도 함께 입력할 계획”이라며 “부안군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부안군 홈페이지 안에 구축된다.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장학금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재단이 별도로 예약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부안군통합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 이번에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태근 의원은 “장학금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드는 예산은 출연을 통하지 않고 기존 재단에 조성된 기금의 운영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필요성이 예상되던 사업이므로 연초 재단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했어야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안숙 과장은 “정관에 기금을 이번 용도로 사용 가능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기금 사용이 어려워 출연을 통해 추진한다. 연초에 계상할 수 있었다면 좋았지만,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고, 자치행정담당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 함께 하려다 보니 기금 활용이 어려워 출연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오장환 의원은 생활과학교실 출연이 학교마다 이뤄지는 것인지, 통합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유안숙 과장은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신청학교에 지원하는데 학생이 10명 이상인 곳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장환 의원은 “면 단위 학교는 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이런 추진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원과>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소정보 사용 촉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위탁 사무 등을 명확히 해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였던 조례 제명이 ‘부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김인숙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 여러 항목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근 의원은 “안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13조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에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제청했고, 허용권 민원과장도 동의해 수정안이 가결됐다.

<농업정책과>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동의안이다.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협약에 따른 운영비 4억31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북대 부안캠퍼스에 이동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이동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캠퍼스 개설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북대에서 수업한 것과 부안캠퍼스에서 수업한 강의 비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이 비용 추계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동수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안캠퍼스 운영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 19로 현장실습교육 활성화가 어려웠던 점이 교육부의 이동수업 불승인 사유다. 현장교육실습을 강화해 교육부에 승인받겠다”며 “강의 비용 차이로 인해 남은 잔액은 정산 후에 돌려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북대 부안캠퍼스를 졸업하면 농수산대를 나온 사람들이 받는 혜택만큼 우대해줘야 한다. 그래야 젊은 인재가 부안캠퍼스를 다니고, 젊은 인재가 부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인재들이 부안에 와서 공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아 의원은 “이동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북대 부안캠퍼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 출석률과 만족도는 어떤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장경준 과장은 “지난 6월 교수법과 난이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이동수업이 불승인된 것과 관련해 실험 수업 만족도가 떨어졌다. 전북대와 협의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과>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 불편사항 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기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낚시통제구역이 10곳 정해지면 관리 인력과 단속 권한 등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전부가 아니다. 인력 충원과 벌금 부과 등에 관한 계획이 모두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단속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조례 통과 후 고시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다. 벌금은 20만 원이다. 불법 해루질 관련해 단속 활동 결과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낚시와 관련 단속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항마다 개인 레저보트로 인한 문제도 많고, 항에 정박할 때 어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저수지 등 내수면 고무보트와 관련한 안전 문제 등도 있어 내수면 낚시 통제구역 설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성 과장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어항과 방파제에 차박과 야영이 많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조례를 통해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물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검토해봤지만, 근거가 없어 어렵다. 어항 내 어업 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14일 이내에 옮기게 돼 있어 차박과 야영은 그때만 자리를 뜨면 끝”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한수 의원은 “격포항은 캠핑카들이 점령해 주말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지경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이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관련 교육을 거쳐 단속 권한까지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아 의원은 조례 통과 후 지정되는 통제구역 10곳의 위치와 지난 3년간 낚시 안전사고와 관련한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산해수욕장 모항 해수욕장 관광지 위탁관리 동의안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연중 관리하고, 무분별한 해수욕장 이용 방지를 위한 유료화를 추진하고, 해수욕장 민간 위탁관리에 대한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이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연간 위탁예산은 변산해수욕장 2억 6500여만 원, 모항은 1억 4400여만 원이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하며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다.
김정기 의원은 “변산해수욕장 야영장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위탁 관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도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가 뒤편 나대지는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다. 위탁 운영 중 발생한 미관을 해치는 영업 등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항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이용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시설 확충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호성 과장은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시설은 점검하겠다. 또 변산해수욕장을 위탁관리 중인 변산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한 평상 가격이 다르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며 “불법주차는 성수기 위주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모항 해수욕장 야영장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올려둔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한수 의원은 “변산해수욕장 주차장은 비어있고, 길가엔 차들이 줄지어 있다. 이럴 거면 도로에 이면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주차 비용 대신에 부안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면 불법주차 근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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