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비로 보기 힘들어” 항소장 제출

이병학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정에 있던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염기동기자


무죄로 석방된 이병학 군수가 마중나온 군민들과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염기동기자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이병학 군수가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이군수가 박아무개씨에게 건넨 현금 1천만원을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될 수 없기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가 검찰조사 초기에 1천만원을 개인 기부금조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검찰의 추궁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초기에 거짓증언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금 1천만원의 성격과 관련해 △ 이군수와의 통화시간(이군수와 헤어진 뒤 40초 동안)과 장소(당사 부근) 등으로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승용차에 돈이 실렸다는 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 박씨의 초기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 △박씨가 1천만원을 민주당 전북도당 총무국장에게 전달하고 곧 도당 통장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들어 기부행위가 아닌 당비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대해 “많은 증거 조사를 위해 수사가 오래 진행됐다”며 “검찰이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치 않고 진술이 엇갈려 사건의 진실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반발해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1천만원의 성격과 관련 당비가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1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관계자는 “돈이 오고간 것은 당사자들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며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며 2심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했다.

한편 재판부가 이군수의 무죄를 선고하자 1호법정 안팎에 모여 있던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만세”를 연호하며 재판결과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1시께 재판이 끝나고 풀려난 이군수는 환호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군청으로 향했다. 군청에서는 무죄 석방을 환영해 마중나온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이군수를 맞이했다.

이군수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9일 군청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구속된 뒤 73일만에 군정에 복귀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