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전달 시기·방법 등 명백한 기부행위”변호인단 “박씨 진술 유죄 근거될 수 없다”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학 군수에 대해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일) 주재로 열린 4차 결심공판에서 “피고(이군수)는 경선시점인 4월10일 민주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를 당사 밖으로 불러내 현금 1천만원을 그의 승용차에 건넸다”며 “돈을 전달한 시기, 경위, 방법, 정황 등을 보았을 때 선거 관련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군수와 변호인단의 특별당비 주장에 대해 △도당위원장이 사전에 특별당비를 내지 말라고 한 점 △이군수가 1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조직국장에게 당사 밖에서 전달한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공박했다.

검찰은 조직국장 박씨에게 전달된 돈의 대가성과 관련 “조직국장과 도당위원장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선은 당원·군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피고가 위원장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한 것에서 대가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군수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하며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들과 말을 맞췄다”며 "공정선거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엄단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전달 당시 이군수와 박씨 사이에 특별당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변론은 특히 박씨와 그의 진술 번복에 대한 해명에 집중됐다. 변호인단은 “중앙당에서 주관한 여론조사 경선에 도당 조직국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며 “박씨에게 경선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군수에 불리한 박씨의 진술에 대해 △다른 사례로 구속 운운하는 검찰의 추궁에 박씨가 신변 위협을 느낀 점 △검찰이 박씨와 진술이 엇갈린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를 뒤늦게 조사한 점 △당일 박씨가 바쁜 당행사로 인해 당비납부 목적 외에는 당사를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이군수는 검찰의 혐의를 시인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군수는 “정치적 문제로 사소한 것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오랫동안 저를 믿고 신뢰한 부안군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군수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군정에 복귀한다면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끝맺었다.

이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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