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냐 불법기부금이냐’ 박씨 증언 초미관심

오는 13일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 3차심리가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군수에게 현금1천만원을 받은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수가 돈을 건넬 당시를 전후해 박씨에게 건넨 대화 내용과 태도가 이 돈의 불법 기부금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잣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초기 검찰 조사를 통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라든가 ‘이군수가 알아서 쓰라고 했다’는 등 1천만원의 성격이 당비가 아닌 ‘개인적 용돈’으로 불법 기부금쪽에 무게가 실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인 신문에서 박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씨는 이미 마지막 검찰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그같은 진술을 번복했다.

물론 변호인단은 박씨의 번복 전 초기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도당 차원에서 이군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박씨가 도당의 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박씨의 법정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 박씨가 이군수에 유리하도록 진술을 바꿀 경우에 말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는 박씨외에 소환되는 간접 증인들도 있다.

박씨가 직접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이군수의 현금전달 사실을 전해들어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제2의’증인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있어 법정에 실제 누가 출두할지는 두고 봐야한다.

따라서 또 다른 관심사는 이들 간접증인과 박씨와의 진술이 일치하느냐에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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