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 전 리모델링 해놓고 ‘신축’
신축 비용만 최소 40억, 모두 ‘군비’

신축하는 체육센터와 보건소 일대에
면 소재지 구성에 필요하다 판단해

기존 사무소와 700여 미터 떨어져
옮길 이유 부족, 세금 아깝다 의견도

 불과 2년 전에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행안면사무소가 수십억 원이 드는 면사무소 신축 추진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았다. 이를 두고 세금 낭비에 불과한 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주민 여론을 이용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면은 최근 민원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는 면민들에게 행안면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다.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낡고 위험해진 면사무소들은 행정기관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겸하기 위해 현재 신축이 한창 추진 중이거나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줄포면과 백산면은 이미 몇 년 전에 새 단장을 마쳤다.
행안면은 신기리 109-1번지 일대 3500여 평을 사들여 실내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면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주된 내용인 주민복지시설과 연계해 신축 청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선 공모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추진되길 바라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연계가 가능할 순 있으나 올바른 사업추진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또 행정기관 신축을 위한 재원은 순수하게 지자체 몫이라는 점이다. 즉 군비를 들여야 하는데 면사무소 신축에 드는 비용은 최소 40억 원은 필요하다.
부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열악한 상황이다. 
물론 새로 조성하는 다양한 기반시설과 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상권 발달을 통해 행안면에는 없는 소재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행안면에 소재지가 없는 이유인 지리적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산, 진서, 줄포와 같이 부안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소재지가 지역민들을 위해 필수적이다. 행정기관을 비롯한 기반시설, 식당과 가게 등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 매번 읍내까지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소재지가 집중되고, 상권이 발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안읍에 바로 인접한 행안면은 지리적인 이유로 소재지가 발달할 여지가 없다. 굳이 별도의 상권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부안읍이 아주 가까워 소재지 기능이 필요치 않을 공산이 크다.
행정의 입장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축 사업대상지로 면사무소를 옮겨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40억 원의 혈세를, 그것도 군비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와 현 면사무소도 불과 700여m 거리에 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사무소에서 300m 이내 조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 신축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행안면 관계자는 “현재 면사무소는 도로와 학교, 농수로에 둘러싸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십억 원을 추가로 들여 면사무소를 새로 짓기보다 이미 확보한 사업비에 맞춰 땅을 사고, 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당연하다.
또 행안면사무소는 수억 원을 들인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신축 계획의 설득력을 떨어트린다. 대다수 면사무소가 신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오래된 건물은 낡아 안전성이 위협받고,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명분이 있다. 이런 이유로 행안면사무소 신축‧이전 계획은 ‘개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세금을 들이려 하냐’는 비판이 따라붙는 것이다.
이에 행안면 관계자는 “행안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해서 건물이 방치되거나 세금이 낭비된다고 볼 수 없다. 상하수도사업소나 다양한 회의 시설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일면 맞는 말이다. 부안군의 입장에서도 돈을 들인 만큼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다양한 건물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선택지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건물에 국한된 활용 가능성이다. 면사무소 신축에 드는 40억 원을 아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보유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 그 효용은 상호비교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인 재정압박이 입에 오르내리고, 부안군도 올해 1차 추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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