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부터 시작해 5번째 신청,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업체 추정

겉은 고령토 채취, 사실상 석산 개발

매년 반복에 주민들 피로감 최대치
“목숨 걸고 반대, 이참에 뿌리 뽑겠다”
군도 주민과 한 목소리 불허에 최선

 “새해부터 무슨 난리냐, 매년 반복되는 석산 걱정, 이참에 뿌리 뽑자”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서면 운호리와 석포리 일대의 임야에 고령토 채취허가 신청을 반복하는 업체가 다시 전북도에 채취허가 신청을 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령토 채취라는 명분을 앞세워 석산 개발을 하려는 것이란 의혹으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신청이 반려됐다.
이번 채굴 계획 인가신청은 지난달 25일 전북도에 접수됐다. 신청자는 (유)DM이다. 채굴 장소는 진서면 운호리 산36-11, 12번지 두 필지다. 광업권 설정은 총 139ha이며 이번 개발 허가신청은 약 4200㎡ 규모다. 

빨간 동그라미 안이 채굴을 신청한 장소다. 내소사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 / 카카오맵 화면갈무리
빨간 동그라미 안이 채굴을 신청한 장소다. 내소사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 / 카카오맵 화면갈무리

최초 채굴 허가신청은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을 등록한 2015년 6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해 12월에 있었다. 이후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 네 번째로 19년 2월에 신청했으며 이번 신청이 다섯 번째다. 
접수 업체인 (유)DM은 이전에 4차례에 걸쳐 석산 개발 신청을 했던 (유)동민으로부터 광업권 이전등록을 한 회사로 확인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다른 업체지만 실제 같은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안군은 전북도에서 인가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받고, 부서별로 이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대 불허’ 입장이다.
부안군에서 채굴을 불허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또 인접한 운호마을은 경관이 빼어나 체험형 관광 마을로 부안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온 곳이다. 이런 마을 입구에 심각한 자연훼손이 예견되는 석산 개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 고찰 내소사와 근거리에 있으며 바로 옆으로 민간 미술관인 휘목 미술관도 있어 채굴을 위한 발파작업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우려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토 채굴 석산 개발 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가 구성됐다. 박병우 주민자치위원장, 하윤기 진서이장협의회장, 김종권 운호마을 이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5일 대책위는 진서면장과 함께 부안군수를 만나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석산 개발사업이 불허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대책위는 해당 신청 지역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현수막 설치와 당번을 정해 지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과 만나 내용을 전하고 지역 반대 여론을 이끌 방침을 세웠다.
김종권 공동위원장은 “운호마을은 환경이 좋아 많은 귀농 귀촌인이 사는 곳이다. 그런 마을 입구에 석산 개발이 이뤄진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자연경관 훼손을 비롯해 비산 먼지 등 다양한 문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지난 석산개발 신청을 통해서 이번 신청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목숨 걸고 막아 내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 담당 부서에 부안군과 주민 입장이 전달됐으며, 전북도도 ‘부안군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업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가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청이 취하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광업권 유지를 위한 명분 마련인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광업권 등록을 하고 3년 이내 채굴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2015년에 등록한 것이기에 이미 3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사업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등록된 광업권을 유지하고자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허가신청이 반려되더라도 다시 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등록해주는 해당지역 광업권은 2035년까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매번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은 고단한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석산 개발 행위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의 기본권과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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