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송법의 문제점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부분,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이 미흡하게 규정된 점 ▲시청자 주권 보장과 시청자의 방송 참여부분에서의 개선 여지 ▲지역방송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는 부분에서의 미흡함 등이다. 이번 언개련의 방송법 개정안은 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소유?경영?편성의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SBS로 대변되는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사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며, 이들 방송수익에 대한 일정비율의 사회환원 의무를 둠으로써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방송사 허가?재허가권 및 방송정책권을 단일화하고 있는 것이며 또 방송위원 선임시 정치적 독립성을 명시하고, 방송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익규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네번째는 시청자의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로 시청자 주권 보장과 방송참여의 제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의 확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설립?운영?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방송의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하고 있다. 언개련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방송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구사항을 담아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방송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회로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언론의 사회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은 물론 자본과 시장, 그리고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제도적인 장치로 방어될 때 충실한 내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법과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토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번의 방송법 개정안이 특히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통과는 차치하고라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지부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사회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합의와 협의의 체계이다. 그럼에도 합의와 협의의 체계로서의 정치는 생각컨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요원하다. 언론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언론개혁 입법안들의 처리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