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담수호 수질 안정권”...환경단체 “신빙성 없다”3자 조정 뒤 확정판결 내릴 듯...2월 법원 인사 변수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새만금 소송 결심공판에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에서 당초 수질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힌 데 따라 전북도가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때문이다.
또 심리 증인으로 피고측인 농림부와 전북도는 각각 서병훈 농촌정책국장과 한계수 정무부지사를, 원고측인 환경단체는 전북대 오창환 교수(지구환경학과)를 확정했다.
5일 전북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담수호를 구성하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이 당초 개선목표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심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새만금 환경?수질분과는 최근 지난해 만경강 수계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9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0~3.6ppm 낮아져 환경부가 예측한 2012년의 수질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담수호의 자체 부영향화를 감안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열린 ‘2004 새만금 해양환경 심포지엄’에서 해양연구원 김은수 박사 역시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조제 내측 저층수의 용존산소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방조제가 막힐 경우 폐사한 동식물이 뿜어내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부영향화를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담수호는 심각한 오염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결심 공판이 다가옴에 따라 원고측과 피고측은 증인을 확정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고측 증인은 환경단체가 ‘기존 입장 고수’에서 ‘방조제 일부 구간 개발’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전북대 오창환 교수를 확정했다. 피고측인 농림부는 서병훈 농촌정책국장을, 전북도는 한계수 정무부지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심리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가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7차 심리 후 조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농림부, 전북도, 환경단체간 조정을 거친 뒤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소송은 지난 2001년 8월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제기해 4년 동안 진행돼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7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1월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