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인터넷 뱅킹 납부 가능

부안군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6월12일자로 발송 완료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만7486건에 12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1만7260건 11억7200만원에 비해 약3% 증가했으며, 7~10인승 승용차 세율인상에 따라 약간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 부과했으며, 소유권 이전자는 이전일로부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다.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은 http:banking.nonghyup.com으로 접속해 고지서 상에 부여된 전자금융번호로 납부하고,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시에는 www.giro.or.kr로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납기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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