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늦은 밤까지 10시간 경찰 수사 받아검찰 “직무행위 여부가 관심사” 신중한 입장

재임기간의 직무 활동과 관련 김종규 군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관련기사 3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군수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부안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는 주로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113조와 114조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집중돼 있다. 김군수는 군 예산을 용도와 달리 전용하며 공무원, 이장, 선거구민에게 식사 비용이나 교통비 등으로 지출한 경위를 추궁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핵폐기장 관련 불법 인쇄물 배포, 부인 이아무개 씨의 공무원 식사 제공 , 지난 2월 업무보고를 통한 주민접촉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9일 전북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오정돈 지청장은 김군수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방향과 관련 “직무의 연장인가 선거법 위반인가가 관건”이라며 “군수가 직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지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직무를 못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청장은 “수사는 가급적 두달안에 끝낼 예정”이라며 “7월까지 두고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군수에 대한 수사 착수는 지난 5월초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30여 항목 70여건의 제보로 시작됐다. 그 뒤 도 선관위는 2주간에 걸친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위반 혐의를 포착한 뒤 부안군 선관위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군 선관위는 5월24일 검찰에 수사를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군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날 밤 11시30분께 까지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예정보다 10분 빨리 부안경찰서에 도착한 김군수는 김민용 전 비서실장을 대동한 가운데 도착했고 일체의 취재에 불응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몸을 밀치는 등 김군수를 과잉 보호해 항의와 빈축을 샀다.

이번 수사는 제보 건수가 많은 만큼 연루 공무원과 주민들이 수십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 뒤 동요가 감지되는 공직사회가 선거법 수사로 한차례 더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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