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명 모이면 부안군 감사 가능국민감사청구조건 완화

감사원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관리시설 건설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부안군에 대한 감사는 부안군의 원전센터 유치 신청 후 정부의 대응조치 전반과 주민의견 수렴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감사청구인이 제기한 ‘정부가 위도 주민들에게 5억원씩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찬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구속·부상·생계지장 등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남긴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의 경중에 따라서는 인사상 문책, 법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장 유치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자부, 한수원, 부안군, 민간업체 등이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감사원의 부안 핵폐기장 관련 감사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부패방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감사 청구대상에 포함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월 23일 밝혔다.
또 국민감사의 청구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 3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하던 조건도 100명 이상 연대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사청구조건 완화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국민감사 청구대상에서 빠져 있던 상황에서 지자체까지 청구대상에 포함시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 주민들도 10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부안군의 각종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위해선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이 같은 개정 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국민이 모든 행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확대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인사비리 등의 행정 난맥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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