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벽보 붙이고 거리서 지지 호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16~17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5.18)부터 선거일전일(5.30)까지만 할 수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후보자가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첩부하는 선전벽보와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가 있다.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종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 매세대에 보낸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상황,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등 정보공개 자료가 실려 있다.

■ 대담·토론회 참석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나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 포함)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군수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나 그 건물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규격이 10제곱미터 이내의 천으로 제작해야 한다.
○현수막은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으나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도 없다.
○현수막에 게재하는 내용은 비방·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아닌 한 제한이 없으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천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벼 앞면과 동일하게 후보자의 기호, 성명, 소속 정당명을 게재한 경우에는 1매로 계산한다.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선거구민에게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는(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인을 지명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할 수 있다. (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이번과 같은 6개 동시선거의 경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만 사용할 수 있다.
○거리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거리연설을 하면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을 할 수 있고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을 방영할 수 있다.
○연설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연설원도 후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중에서 둘 수 있으며 당일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로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로는 후보자 소개만 할 수 있고, 연설도 할 수 없다.

■ 명함, 어깨띠, 티셔츠, 모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중 제한된 수의 인원은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모자나 티셔츠가 아닌 옷이나 조끼,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표지판, 피켓 등 물품을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모자나 티셔츠에는 정당명칭, 후보자 성명, 기호, 선거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 또는 그림 등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화가 아닌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다른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

정리=염기동기자/ yumkd@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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