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심이 참여다!”...본보 주관...5월17일까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안독립신문>에서 선거법 상식에 관한 퀴즈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며, 공정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한 퀴즈 공모에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모두
응모마감 : 2005년 5월 17일 오후6시까지
응모방법 : 정답과 자신의 이름, 학교, 학년, 반을 적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우편 부안군·읍 서외리 58-3 부안독립신문사
팩스 581-8788
메일 ibuan@ibuan.com
당첨기준 : 응모마감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 선발
당첨상품 : 문화상품권 (2만원)

* 당첨자는 81호(2006년 5월19일자)에 공개됩니다.
* 상품은 학교로 보내드리니 응모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선거법 퀴즈 질문 내용
1. 지방선거 투표는 몇세부터 가능할까요?
① 만18세 이상 ② 만19세 이상 ③ 만 20세 이상 ③ 연령제한 없음



2.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몇 번의 투표를 하게 될까요?
① 3표 ② 4표 ③ 5표 ④ 6표



3. 다음 중 선거운동기간(5월 18일~30일)중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군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김선거 씨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
② 한주민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노동조합이 발표한 지지낙선후보 명단을 올렸다
③ 이정책 도의원 후보가 공명아파트를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④ 정바른 군수 후보가 자신의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5월10일 공개했다



4. 후보자에게 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유권자가 물어야할 최고 과태료는?
① 10만원 ② 30만원 ③ 50만원 ④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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