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안해...유엔 조약 곰곰히 살펴보며 새롭게 인식했으면

유엔이 정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청소년을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약자라는 것만으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부모들마저 아이들을 직접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교육을 가장한 화풀이와 무리한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 하루에 보통 12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한 달에 1~2명꼴로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아동 학대의 77.5%가 집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83.4%가 부모다. 28일 국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2005년 ‘선진 한국’의 아동 학대 현주소다. (한겨레신문 2006. 4. 29 일자)

또한 어린이·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어른’ 정도로 알아 ‘교육’이 아닌 ‘길들이기’를 하기도 한다.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한통속이 되어 ‘어른이 되어 잘 살기위해서’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어린이·청소년기에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현재’를 공부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이 현재 행복할 권리를 저당잡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척박한 인식의 정도이다.

오월 ‘어린이날’이 들어 있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우리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읽어봄으로써 우리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알고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은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부모, 국적, 피부색, 종교, 장애 정도, 부유함 정도와 상관없이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모두는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져서는 안 되고, 자신을 위한 경우라도 부모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을 기르는 노력을 부모는 함께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보호해줘야 한다. 부모도 자녀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없거나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 한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계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에도,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그들의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는 흔히 권리를 따지기 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권리 찾기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권리는 상호의존적이다. 우리가 권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차원을 넘어 나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하기도 한다.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 조약의 마지막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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