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따라...“할일 많은데 아쉽다”

김종성 반핵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핵폐기장 유치 반대활동 과정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김종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회에는 여전히 할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자치와 관계된 의회운영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보궐선거는 다음해 4월 마지막 주 토요일(30일)에 치러질 계획이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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