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비 확정, 현 의정비에서 296만원 인상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지급받을 연간 의정비가 241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6일 부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덕용)는 최종 심의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연간 1320만원(월110만원)과 월정수당 연간 1098만원(월91만5천원)을 합해 총 2418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정비는 현재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한 2120만원에 비해 298만원(14.1%) 인상된 액수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비 액수는 군의 재정력 지수, 물가상승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확정된 것이다.

의정비는 관련 조례가 개정된 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현역 의원들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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