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적발시 벌급, 과태료 부과

부안군과 경찰서, 각 읍·면이 합동으로 무단방치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단속을 벌인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적발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강제처리하며,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무등록 차량은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명의 자동차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