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목의 나무 한 그루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흙, 햇볕, 영양, 정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하물며 완전한 한 인간의 성장은 어떠하겠는가?
교육 선진국들은 앞 다퉈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시작된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유아교육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심도 있게 다뤄지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은 모든 유아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아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교육을 받거나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각종 시설의 난립과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교육내용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유아들에겐 장애아 통합교육의 활성화, 교육 수혜 확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유아로 ▲부모들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만족하는 학부모로 ▲교사들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전반적인 교육활동 운영으로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자율장학과 연수의 활성화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아교육인들과 학부모, 시민단체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 낸 2005년부터 시행될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존하였던 유아교육을 독자적인 근거법인 당당한 교육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의 체제속에서 공교육의 첫 단계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만5세 무상교육과 만3, 4세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이 없던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내실을 기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부안의 문제는 위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교육당국의 잘못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판단이 불씨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육당국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알리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유아들의 권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자로서 우리들의 몫이기에...
최춘자 줄포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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