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많아 보조금 10만원 안팎될 듯...소비자에겐 실속없어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허용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보조금의 폭이 크지 않아 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조금 허용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은 휴대폰 가입자들이 2년에 한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조금 허용에 맞춰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폭을 확정하지 않은 지난 한달여간 업계에서는 1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전국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2400만명이나 돼 이동통신업계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불법보조금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해, 그간 음성적으로 지급됐던 불법보조금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허용 전보다 더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DMB폰 등 70만~100만원대를 웃도는 최신형 고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데는 보조금이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 대신 업계에서는 30만원대 안팎의 중저가 휴대폰 단말기를 대거 출시할 계획이다.

관내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보조금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다음달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부터 한달간 사업자들이 약관을 매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 추이에 따라 오늘은 10만원이던 보조금이 다음날은 15만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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