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도 올라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4~5% 안팎으로 오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의 상승을 감안해, 대형사들은 3~4%, 중·소형사와 온라인 보험사들은 4~5%대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료 조정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보험사마다 다르다.

또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 데 내는 특약보험료도 인상된다. 인상폭은 2600~5000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차량운행이 많아져 교통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율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다음달부터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리는 보험료 특별할증이 폐지된다. 대신 5월 이후부터 사고를 내지 않아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최고 20%(현행 최고 10%)로 할증된다.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cc 승용차는 오는 6월부터 현행 1,500cc이하의 소형B 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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