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우선 접수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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