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또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