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주민도 관리공단 허가 받아야, 해산물도…올해부터 개정법령 시행

앞으로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지 못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는 “개정된 자연공원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식물 1, 2급을 제외한 임산물·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공원내 주민일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근주민은 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의 제한적 채취를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2002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국립공원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비롯해 많은 환경단체가 허가나 협약을 통한 임산물 채취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다.

허가나 협약 미체결로 인한 불법채취로 적발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변산반도사무소 582-780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채취가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식물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돌매화나무, 광릉요강꽃, 한란, 죽백란, 풍란, 나도풍란 등 8종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백부자,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 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굴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노랑붓꽃, 대청부채, 털복주머니란,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등 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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