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강연)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

강연 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와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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