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능선을 100미터 아래로 낮추는 석산 연장 접수돼
주민들, “먼지 늘고 비산범위 확대로 피해 커질 것”
업체들, 고용창출과 골재가격 등 경제적 관점도 살펴야

주산면과 보안면에 걸쳐있는 배메산 일원에서 석산을 개발 중인 업체들이 허가 만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연장신청을 접수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배메산 능선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주산면에 소재한 J업체와 보안면에 위치한 Y업체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능선을 약 100미터 아래로 낮추는 추가 굴착을 위한 석산 연장 신청서를 전북도와 부안군에 접수했다.
그간 석산개발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온 인근 주민들은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업체의 욕심에 분개한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산면의 경우 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일찌감치 주민들 의견을 결집해 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전북도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가칭 석산연장반대대책위 구성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안면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Y석산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다수 면민이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보안면 전체로 확산될 분위기다.
석산 피해도 피해지만 업체의 꼼수에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마을도 있다. Y 석산과 근접한 보안면 유관마을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산개발이 다 끝나고 복구만 남았다며 그간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던 업체가 갑자기 돌변해 석산 연장을 신청 했다”며 “모든 것이 거짓이고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지금하고 있는 복구 조치도 필요 없으니 하지 말고 떠나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석산 주변 주민들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먼지가 비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왔던 능선이 100미터 아래로 낮아진다면 골짜기가 형성되고 이곳을 지나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비산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반대편 석산 분진까지 더해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동물의 이동통로라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남겨둔 능선을 급격하게 깎아 낮춘다면 어떤 동물이 오고갈 수 있을지 의문일뿐더러, 석산개발로 허연 살을 보이고 있는 절개면이 지금은 남과 북에 그친다면 향후에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확대돼 환경부가 중요시하는 미관상의 문제에도 역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석산 업체들은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보다는 경제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체들은 우선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주산면 J석산의 경우 석산에만 약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레미콘 등 관련 산업을 합하면 100여 명이 고용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명의 부안 군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석산개발이 멈춘다면 당장 골재 값 인상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안에서 구할 수 없다면 고창이나 정읍에서 골재를 사와야 하고 이는 운송비 증가로 인한 단가 상승을 야기해 결국 부안군민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석분이나 적은 량의 골재는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 온 점도 결국 주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길 당부했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연장신청이 더욱 절실한 것은 행정 조치에 따라 복구 중에 있는 보안면 Y석산이다. Y석산은 절개지가 90도에 가까워 복구요건인 일정의 경사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꼭짓점인 능선을 낮추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장신청을 통해 복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동종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곤란한 J석산이 허가 기간이나 골재채취량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함께 신청한 것이라는 애기다.
부안군 담당자는 “면적이 큰 주산 J석산은 전북도에 접수하고 보안 Y석산은 부안군에 접수해  표면상으로는 각각 허가처가 다르지만 두 업체의 신청 부지가 서로 붙어 있는 등 별개로 볼 사안이 아닐 뿐더러 동물 이동통로 확보도 공통이행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안건으로 삼아 환경부를 비롯해 관련기관들이 시간을 갖고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장 신청이 통과되면 이들 업체는 10년 후인 2029년까지 석산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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