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 등 단속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30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 또는 모임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또 현수막 등의 시설 설치행위,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이나 지역신문에 광고나 선전행위, 주민접촉을 통해 명함 배부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한편,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한다. 또한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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