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불법표기 단속이 강화된다.

부안군은 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농·특산물 및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농산물 판매 방지를 위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생산자단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국산농산물 미표시를 단속한다. 또 수입쌀 가공업체의 불법판매와 외국 찐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