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전국 21개 만 중 유일하게 조업금지 제정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업도, 낚시도 모두 불법
어종별 보호기간 없는 과도한 규제, 피해는 어민 몫

부안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가해 생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구역 해제’를 주장했다.
곰소만 내측에는 500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50여 척의 조업어선이 있으며 사시사철 낚시 객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곳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범법자가 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허가받은 양식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964년에 전국에 있는 강화만 등을 비롯한 21개의 만 중에서 곰소만을 유일하게 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뒀기 때문이다.
곰소만의 제제는 유난히도 특별하다. 보통의 경우 어종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하지만 곰소만은 셀 수없이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고 양질의 갯벌로 인해 자원 또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이다.
꽃게나 참조기 같이 특별한 기간을 두고 제재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어종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곰소만은 4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어종을 잡아서는 안 되도록 규제되어 있다. 잡을 것도 별로 없는 겨울에만 가능하다. 낚시방송에서 왕포를 바다낚시의 최적지라고 홍보하지만 이 기간에 낚시하면 모두 범법자다. 과도함을 넘어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는 고스란히 지역어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를 위협하고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벌금 등 금전적 손해가 겹쳐진다.
부안군은 그간 해수부에 지정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2011년에는 3회에 걸쳐 수산정책 설명회에 참여해 해제를 건의했고 지난 2016년에는 지역어업인 집단민원 제기에 따른 간담회에 2회 참석해 고충사항을 토로했었다. 2017년에는 해수부를 직접 방분해 건의하고 규제개혁과제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해수부의 현장실사도 이끌었다. 하지만 막상 풀려니 책임지기 싫은 탓인지 번번이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도돌이표 답변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묶였는지도 모르고 묶어둬야 할 마땅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불합리한 규제 속에 55년이 흐른 것이다.
해수부도 규제 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1안건으로 두고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토론회에 총 7건이나 논의됐고 우선 쉬운 것부터 해제되는 전례를 볼 때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무리가 아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직접 주제 발표에 나서 법제도의 불합리성과 과도한 규제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 받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곰소만이 다른 해역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중 조업 가능한 동식물을 구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사장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어업소득 120억 원 창출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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