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에 허가된 어장분포 현황 /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자진철거 안되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후속조치와 쉽지 않아 전문 팀 구성 필요
영광군도 해상경계 소송 가능성 제기 돼

부안과 고창 간 다툼을 벌였던 해상경계소송이 마무리 된지 3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경계획정으로 곰소만에 있는 30개가 넘는 양식장이 부안 관할로 넘어오면서 새로이 어장 진입을 노리는 부안 어민들과 관망의 자세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고창어민 간의 보이지 않는 2라운드가 시작됐다.
행정 또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 하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헌재의 판결문이 사소한 행정 절차 모두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밟아 가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나마 앞서 소송을 벌였던 태안과 홍성을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와 부안, 고창이 처한 상황은 큰 차이가 난다. 풀어야 할 어장의 개수는 3건 VS 40건으로 10배 이상 많다.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니 부안군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달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태안군은 무효된 어장크기에 상응하는 신규 어장을 내줘 해결했지만 고창에는 그럴만한 갯벌이 없다. 부안군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온전한 부안 어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창 어민의 반발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로운 해상경계에 따른 측량이 선행될 예정이다. 해양 측량은 면적도 넓거니와 바다위에 표식을 설치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어 부안군으로 넘어온 어장에 대한 고창군의 면허취소와 함께 자진철거 통보 후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부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얻었으며 태안과 홍성의 선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이외의 추가적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조치가 쉬운 듯 보이지만 시설물이며 종패를 뿌리는 등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가까운 투자를 한 고창 어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40여 농가가 집단적인 투쟁에 나설 경우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야 부안군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때문에 해상경계 TF팀 해산이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성을 띈 새로운 팀 구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곰소만 어장 정상화에도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상경계를 두고 새로운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팀 구성에 힘을 얻고 있다.
다름 아닌 전북과 전남 경계에 있는 영광군과의 분쟁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도 경계를 넘지 않고 조업을 해온 탓에 경계해역이 DMZ 같은 역할을 해 양질의 키조개가 서식했고 경계를 넘어서 조업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돼 최근에 부안군이 10여 척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이는 조업구역 확대를 위해 고창과 같이 향후 해상풍력단지를 빌미로 삼아 영광군이 안마도를 기점으로 등거리중간선을 주장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 수산인의 의견이다.
이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군산도 잠재적인 소송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다수의 군민들은 법과 이치를 논하는 판결 결과보다 부안군이 얼마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당장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행정을 펼치라는 요구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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