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해안가 무단방치 집중 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17일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미관을 해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방치선박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FRP선박을 정상적으로 해체‧폐기하지 않은 채 해안가에 방치할 경우 플라스틱 분해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해안가 무단 방치된 FRP선박을 집중 단속하고 해역관리청과 정보를 공유하여 방치된 선박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을 해안가에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로 관리가 불량인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염해규)은“최근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