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7-2공구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대부분의 저감대책 강제력 없어…마스크 지원이 고작
‘오염원 배출량 조사’ 등 저감대책 근거도 마련 안 돼
새만금 뻘먼지에 대한 대책 전무…‘속 빈 강정’ 비판도

부안군의회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지만 몇 가지 추상적인 대책으로 과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심의·가결했다. 부안군 의원 10명 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에 ▲미세먼지 개선 목표설정 및 추진 방향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어 과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제7조에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제8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규정이 유일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저감대책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요컨대 의회가 마음먹고 발의한 조례가 의도는 좋을지언정, 전기차 보급 계획이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 책임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안군에 있는 사업장의 ‘오염원 배출량 조사’나 ‘농도 조사 분석’ 등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아 태생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뻘먼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해 속 빈 강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새만금 뻘먼지를 방치하는 이상 매년 봄 건조한 날이면 부안 전체를 뒤덮는 미세먼지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례가 추상적이나마 폭넓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는 이 조례에 준용하는 각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향후 실효성 있고 진전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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