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말 도내 언론사는 123개, 시·군당 9개 꼴
홍보비 갈등, 언론사의 협박과 사이비 기자 양성
지자체의 단호한 결정만이 사이비 언론 퇴출시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가 임실군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결정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력기관의 수장 등 공인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이 같은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결과에 대한 응징이라는 게 민언련의 평가다.
임실군이 이례적으로 다수의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공을 펼친 데에는 언론사의 난립과 이에 따른 사이비 기자의 취재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도내에는 123개 언론사가 있다. 1개 시군 당 약 9개꼴이다. 지자체의 언론 홍보비는 그대로인데 반해 주된 수입이 홍보비로 이뤄진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홍보비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돼 왔다.
이는 비판기사를 앞세운 언론사의 협박을 야기하고 일단 때려야 홍보 담당자가 정신 차린다 라는 식의 못된 기자문화를 만들어내는 단초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자체의 홍보 담당자들을 지위를 앞세운 광고 요청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중재현황에 따르면, 전북이 신청한 언론조정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8년에는 94건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갈등의 심각성을 더 한다.
기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는 등 잘못을 저질러도 언론사를 바꿔 다시 기사생활을 할 수 있고 소속 언론사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도 사이비 언론형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민언련의 지적이다. 불법 행위를 해도 홍보비를 받아 내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학습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악습이 반복 된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이 같은 사이비 언론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와 발행인, 편집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언론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에 대해서는 홍보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사이비 언론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의 업무를 시민사회에 알리는 공보의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또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전북기자협회는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지역 언론의 존립 가능성조차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언론사들의 반복되는 사이비 행위들은 지역 언론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일부 언론사의 행위로 치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퇴출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만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건전한 지역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사회 언론 구조 개혁의 첫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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