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를지자체 잘못하면 주민들 소송 가능

2006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노동·육아정책 등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중 생활에서 꼭 챙겨둬야 할 정보를 정리했다.

◇ 전기요금 1.9% 인상=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 단가가 종전 74.58원/kWh에서 76.00원 /kWh 으로 평균 1.9% 인상된다. 반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가 신설됐다.

◇ 휴대전화 보조금 혜택=오는 3월부터 2년 이상 가입자가 휴대전화 기기나 번호를 바꿀 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1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도 인하된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다.

◇ 건강보험료 3.9% 인상=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완화=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50%에서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또 4월부터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인하된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와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가 의무화됐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보육시설 양육비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천두, 가금 3만수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기준의 여성 농·어업인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매월 평균 6만원 수준)를 지원한다.

◇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종자는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우선 주요 채소종자 14품목(고추·당근·무·배추·상추·수박·시금치·양배추·양파·오이·참외·토마토·파·호박의 씨앗)이며,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 특별재난지역 기준 완화·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일반적인 재해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이 설정된다. 상한선은 2006년에는 3억원, 2007년에는 2억원, 2010년에는 5천만원선으로 매년 하향 조정되며, 30만원 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5일제 수업 확대시행=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채용 및 근로조건 변화=건강진단 제도가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주 40시간제가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하게 된다. 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앞으로는 예비군 훈련날짜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훈련도 3박4일에서 하루 줄어든다. 사병들의 월급은 40% 가량 인상됐다.

◇ 주유중 엔진정지 계도 강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 의무준수를 위한 계도와 홍보가 강화된다. 또 전국적인 일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경우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민참여예산제·주민소송제 도입=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운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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