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해 맨살을 드러낸 마을 뒷산 사진 / 김종철 기자

수락동 뒷산 일부 민둥산, 농경지는 매립토로 뒤덮여
허가 외 임야 훼손, 토지 무단 매립에 ‘원상복구명령’
복구설계서 기한 내 미접수, 행정 “미온적이다” 지적
업자, “복구완료. 금요일 서류접수, 개발되면 괜찮아”

변산면 도청리 수락마을 뒷산이 주택 단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을 뒷산의 일부는 민둥산으로 파헤쳐져 있고 농작물이 자라야 할 농경지는 매립토로 뒤덮여 있다.
수락마을 일명 수락동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변산의 5경 서해낙조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솔섬 낙조가 있고 마을 뒤 병풍처럼 펼쳐진 갑남산 줄기의 투봉에서 내려오는 수락폭포가 있는 비경을 가진 곳이다. 마을주변으로 전북학생해양수련원과 K기업 연수원을 비롯해 다수의 펜션이 들어서 있으며 바닷가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숙박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지역 중 하나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그렇듯 이곳도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자과 더불어 땅에 선을 그어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내고 부지를 조성해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
수락마을 뒷산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 부동산관련업자의 의견이다.
마을 입구에서 북동 방향으로 마을 안길을 따라 바라보면 하얀 맨살을 드러내 보이는 절개된 뒷산 일부를 볼 수 있다.
차량 한 대가 지날 정도의 폭 4미터 남짓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마을 안길을 200여 미터 거슬러 올라가면 큰길에서 보이던 절개된 임야의 전체 모습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아스팔트 도로를 만난다.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최근에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의 평탄부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길 끝에는 간이 건물이 들어서 있고 관리사무실이라는 표식과 함께 연락처가 적인 종이 한 장이 붙어있다. 매립이나 평탄작업이 된 부지는 건물 뒤와 옆으로도 상당부분 펼쳐져 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임야 절개지 좌측 능선을 타고 올라 높은 위치에서 봐야 만 개발부지의 전체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다. 어림잡아도 2만㎡를 넘어서는 면적이고 3~40호 이상의 주택이 들어설 크기로 추정된다. 이 부지에서는 모두 바다가 조망되고 뒤로는 울창한 임야와 마을의 자랑거리 수락폭포가 보인다. 개발을 부추긴 하나의 원인이다.

절개된 임야에서 바라본 개발부지

이러한 택지 조성 등의 개발은 인구 증가나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는 타당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개발 사업이 최근 부안군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되면서 논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해당업자가 허가부지외의 임야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내 임야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나온 흙을 인근 토지에 매립한 것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돼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업자는 기한이 지나도록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행정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부안군 산림관련 담당자는 “업자가 잘못된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있고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며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개발행위 담당자는 “임야에서 나온 흙이 반출 되는 등 눈에 띄는 행동들 없었던 탓인지 허가 외 임야 절개나 무단 매립 사실을 행위 이후에 발견했다”며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허가도 날 수 없으며 부안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마을 한 주민은 “복구한다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흙 몇 삽 퍼서 쌓아두는 것이 복구냐”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되고 어떻게 복구될 것인지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발한답시고 여기저기 무단으로 훼손한 후 벌금으로 때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돈벌이만 앞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악질 개발업자의 행태다”라며 “이 업자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에 주민의 관심과 함께 철저한 행정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발업체 관계자는 “원상복구도 모두 마친 상태고 흙 매립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가를 모두 받았을 뿐만 아니라 2미터이내의 매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문제되지 않는다”며 “복구설계서는 오는 금요일까지 제출될 것이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절개돼 보기 싫다는 임야지도 모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했다.
마을 초입에 ‘변산리조트’라는 수십 년 된 흉물을 앉고 있는 수락동 주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될지 성공적인 개발이 될지 모를 일이지만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등 잡음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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