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청신호

부안군이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부안군은 2018년 계화면 궁안리, 의복리, 양산리에 신청한 축사 33건(계사 18, 우사 15)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하는 2018년 4월 30일자 개정된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여 건축불허가 처분하였으며, 그 중 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5월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2016년부터 소송 제기된 계화면 일원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민원과 이재원과장은 “아직 4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주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축사의 단지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의무인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한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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