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가 마구잡이로 굴취된 신흥리 한 선산의 망가진 모습. 사진 / 김종철 기자

굴취 허가 없는 선산에서 수십 년 된 소나무 굴취 해
반출 편리 위해 묘 입구 및 주변 나무 벌목해 없애기도
조경업자, ‘돈 많은 졸부, 정부기관들이 나무 값 올려놔’

문중 소유의 임야에 있던 고령의 소나무 수십 그루가 불법 굴취(나무를 캐내는 것)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내 소나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나 부안군이 ‘소나무 불법 굴취 상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던 터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따르고 있다.
부안군내 임야를 소유한 A문중은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매각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부안군에 접수해 굴취 허가를 득했다.
이후 소나무를 매수한 조경업자 B씨가 굴취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문중소유의 선산을 침범해 소나무를 무단 굴취 하는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이곳에 수기의 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값나가는 소나무를 굴취하고 반출하는데 편리하도록 묘소 입구와 묘 중간 중간에 있는 크고 작은 나무들을 모두 벌목(나무 밑동만 남겨놓고 잘라내는 것) 해버린 흔적이 있어 이를 두고 도를 넘어선 굴취라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한 후손은 “이곳 임야는 수십 년간 조상 묘지로 이용된 곳으로서 그간 들여온 정성은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다. 특히나 잘려버린 나무들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서야 예전 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 않느냐”며 하소연 했다.
부안군은 민원이 제기되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군 담당자는 지난 21일 현장을 방문하고 나무업자 B씨를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조치 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원상복구토록 지시해 B씨로부터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무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식한지 얼마돼지 않아서 또다시 옮기는 것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복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문중 임야와 관련한 불법 굴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에 따르면 작년 5월 주산면 한 문중에서 문중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 해 관련자가 입건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도 상서면 문중 임야에서 당초 허가 받은 수량보다 더 많은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문중 임야는 아니지만 작년 12월에는 주산면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야간에 몰래 굴취해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이 CCTV 추적 결과 드러나 산주와 조경업자, 작업자 등이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부안관내에서 불법 굴취가 빈번한 이유는 부안군이 예로부터 질 좋고 아름다운 우량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해 조경업자들로부터 표적이 되어 왔던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는 탓에 국회에서도 지난 2017년 산자법 개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나무 불법 굴취가 이뤄지고 있는 데에는 조경수의 투자가치와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조경업자는 “자태가 아름답거나 쉽게 보기 힘든 형태를 가진 나무가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지만 구매자의 독특한 취향에 맞기만 하면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나무를 우수한 투자 대상으로 봤다.
더불어 “불법 굴취가 줄지 않고 자연에 있어야 할 소나무의 값이 고액이 된 주된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을 꾸미거나, 정부기관이나 행정에서 치장한답시고 거액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이른바 졸부 짓과 줄줄 세는 세금 때문이다”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꼬집었다.
해당 임야의 후손은 “문중의 허술한 회의와 위임의 절차도 문제지만 허가를 해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인 처벌 강화나 단속 강화보다는 신규 허가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변화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