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 영상테마파크

소송 시작 1년 2개월 만인 오는 29일 2심 첫 변론 열려
‘공짜 영업 위한 계산된 소송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와
부안군민, ‘바가지 영업으로 부안군 이미지 훼손’ 우려

격포 영상테마파크 관련 소송이 그간의 우려와 같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부안군과 격포 영상테마파크 임차인인 주식회사 브릿지랜드간 ‘관리위탁계약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항소심(2심)이 오는 29일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부안군이 승소한 1심 재판이 2018년 3월 19일 접수됐으니 2심 첫 변론일까지 무려 1년하고도 2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상한다면 내년 말이나 돼야 소송일 끝날 것이 라는 일각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24일 1심에서 패한 브릿지랜드가 같은 해 11월 12일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법정에 싸우는 부안군과 브릿지랜드와의 관계는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5년도에 조성된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그간 KBS아트비전과 자회사인 TMW에서 운영해오다 2017년 초 부안군에 기부채납 됐다.
부안군은 운영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에 최저가의 4배에 가까운 년 2억 4천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써낸 브릿지랜드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업체는 2017년 말까지 사용료인 1억 4천여만 원을 선납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 간 운영권을 갖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안군은 예상보다 높은 고액의 임대조건으로 입찰된 것을 두고 일종의 행운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행운은 얼마가지 못했다.
브릿지랜드는 17년 말까지 내야 할 2018년도 1년분 임대료인 2억 4천여만 원의 납부를 갖은 이유를 들며 미루기 시작했다. 급기야 ‘계약해지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 행정처분’이라는 부안군의 공문에 임대료 납부보다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대응의 수준은 높고 신속했다. 행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부안군이 계약을 해지 못하게, 사용수익허가도 취소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인 ‘관리위탁계약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이러한 대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남들이 쓸 수 없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다”며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목적이 아니고 소송 기간을 오랫동안 끌며 임차료 없이 공짜로 장사도 계속하고 이익도 계속 가져가겠다는 계산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부안군이 설사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거나 강제로 받아내지 못하는 깡통 업체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부안군 또한 이 업체가 상습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한 자세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담당자는 “이러한 업체들은 사소한 행동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영향을 끼치는 꺼리로 이용한다”며 “담당 변호사와 일일이 논의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군민들은 “이 업체가 부안 이미지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바가지를 씌워서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 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마무되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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