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1개 요구항목 수정·통합·삭제…90개 조항 합의
노조, 세금 낭비 비판에 “공무와 복지사업 구별돼야”
“집행부 감시·견제 앞장서 건강한 행정 앞장” 주문도

부안군은 14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양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등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후 부안군과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90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당초 요구한 총 101개 항목에서 수정·통합·삭제를 통해 최종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합법노조가 된 이후 10년 만에 첫 단체교섭이다.
주요 협약사항을 보면 ▲부안군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합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부안군은 노조원 및 노조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노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부안군은 1명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 집행부의 비리 방지와 노조의 역할 강화, 노조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5일 이내 포상휴가 규정 신설 ▲출산시 배우자인 남성에 대해 10일간의 유급휴가 확대 등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퇴직예정 공무원 및 명퇴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 ▲노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민족통일 염원을 위하여 백두산 문화·역사 기행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지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선진노사 문화탐방 등 국외연수를 매년 별도사업으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양정우 지부장은 “군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잘 알고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무와 노조 차원의 복지 개념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말하자만 기획부터 귀국 보고서 제출까지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적 업무’와 노조가 운영하는 조합원 대상 ‘복지사업’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조가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꼽는 백두산 역사기행의 경우 1인당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안군이 조합에 지원하는 복지비용에서 50만원, 조합비에서 50만원, 자부담 20만원으로 이뤄져 있어 해외출장비 성격의 예산은 없다는 게 양 지부장의 설명이다.
또 조례로 규정돼 있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도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성격을 따져보면 공무라기보다는 노조의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노조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그 동안 복지사업을 공무로 포장하다 보니 허술한 귀국 보고서에 무리한 업무 연관성 등 비난이 쏟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지급되는 복지비 역시 결과적으로 군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복지 확대 만을 주장하는 노조 이기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노조가 집행부의 비리 요소를 감시하고 낭비 요소를 견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한 행정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협약식을 마친 뒤 권익현 군수는 “2019년은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노사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군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우 지부장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줘 감사하다”며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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