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도 따르지 않아

부안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조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003년까지는 심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본보가 정보공개청구하고 부안군이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정보공개자료에서 밝혀졌다.
부안군의회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사회복지·문화관광·환경도시·농업정책과장과 군의회 의원 2명, 군수가 위촉하는 전문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7명과 군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전문분야 교수나 민간전문가라 불릴 수 있는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수가 위촉한 민간위원은 부안사랑나눔회장, 전 공무원, 전 이장, 부안발전협의회장 등 업무연관성 및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안사랑나눔회, 부안발전협의회 등 김종규 군수의 측근이거나 다분히 우호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2003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업의 연속성, 이후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기초자료조차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심사 기준과 내용이 담긴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은 투명성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편중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도 확인됐다. 전화비, 관리비, 회의비, 인건비 등 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인 주민단체로서의 ‘자발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미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편중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영역 분포를 보면 자원봉사, 자연정화, 정기적인 자체 행사 등에 편중된 점은 문제다.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공익적 사업을 개발해내는 민간단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에 로타리 클럽의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격포지역발전협의회의 ‘수성당 당신도 제작복원’ 등은 독창적이면서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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