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보고회.

313농가 중 32농가 완료, 최종 42%만 적법화 예상돼
121농가는 국·공유지 등에 건축…30농가는 ‘배짱’ 관망
시설 미비 및 노후화로 악취 근원…'강력 조치' 요구 거세
부안군, "검찰에 고발 후 행정절차 거쳐 폐쇄 추진하겠다"

부안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10%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법화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단계별로 유계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 등 그간 꾸준히 단계별 적법화를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17년 말 기준 무허가 축사 중 20% 정도 만이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논의 끝에 지난 18년 3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이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 계획서 제출을 통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보완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조치였다.
이같은 유예 결정에 무허가 축사의 만성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가 던진 마지막 카드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서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부안군은 작년 3월 24일까지 503농가로부터 간소화된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중 330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검토 후 313개 농가가 올해 9월 27일까지 최대 1년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간 합동 TF팀이 구성돼 불합리한 제도 개정에 발 벗고 나서는 등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조차 정부의 단호한 사후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적법화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 따르면, 이행기간 5개월이 남은 지난 4월 25일 기준, 총 32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인허가서류가 접수된 농가는 24농가, 설계도면 작성 중인 곳은 53농가, 이행강제금 납부 농가는 23농가로 완료가능 농가를 총 132개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의 농가만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폐업 예정 중인 30농가를 더하더라도 52%에 그친다.
이들을 제외한 151 농가를 살펴보면 적법화율이 쉽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중 121농가는 건폐율 초과, 타인소유 토지, 국·공유지, 구거, 도로 등의 부지 위에 축사가 건축돼 있어 타인 설득, 철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축사 규모를 줄이거나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통해 과제를 풀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따른다.
이들 보다 심각한 것은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는 30개 농가다. 이들 입장은 ‘관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법화 의지가 없고 이행계획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의 군민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걸림돌을 농가의 의식 부재에 두고 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축사를 살찌우고자 한 열정적 의지 중에 일부만이라도 환경오염을 막거나 건축법을 지키는 데 썼다면 그간의 긴 적법화 기간 동안 적법화를 못 이뤘을 리 없다는 비난이 나온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가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나가 ‘기간을 벌기 위해 새끼를 더 입식시켜야 겠다’는 식의 편법적인 조롱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경우 시설 미비와 노후화로 인해 악취의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올 여름 읍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담당자는 “정부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이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적법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행기간 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 부분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폐쇄절차라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며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폐쇄조치에 불응 시 5년 이하 5천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며 농가의 자진 적법화를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벌어지는 잔인한 살처분은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생육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할 축산 농가들의 만성적이고 비도덕적 태만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임 속에 자라 왔다”라고 일갈하며 “이번 적법화가 절호의 기회인만큼 적법화와 폐쇄에 대한 정부의 날카로운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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