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무직 노동조합과 부안군은 2018년 공무직 전환자 임금(보충)교섭에 대한 협약식을 지난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임금이 다양한 공무직 전환자의 호봉제 적용은 쉽지 않은 문제였으나 노·사 양측이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아내 이날 협약식를 가지게 됐다. 이로써 2018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은 5월 1일부터 호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말순 공무직노조지부장은 “조합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안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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