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연 1회 점검, 공개해야

부안군의회가 의원의 겸직 금지와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안군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청렴의무와 관련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 2개의 조례로 나뉘어 운영해 왔는데, 이 가운데 ‘윤리강령 조례’를 폐지하고 ‘행동강령 조례’와 병합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0월 권고한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거래를 금지 권고를 전면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독립신문 4월 1일자 1면 기사 참고)
주요 내용을 보면, 겸직 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영리 업무도 겸직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 사실 없음’을 따로 신고해 공표토록 하고 있다.
겸직 금지 대상 직무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군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등 공공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같은 겸직 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조례는 또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금지하고,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제한자를 신고하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고, 겸직신고와 같이 연 1회 현황을 점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는 ▲품위 유지 및 성실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적법 절차 준수 ▲의원의 직무활동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 회피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또는 이권 개입 금지 ▲외부강의 및 초과 사례금 신고 및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 대여시 사전 신고 ▲수수금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의 청렴 의무와 관련한 촘촘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의원이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세부적인 징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표 참고)
부안군의회가 이 조례의 개정목적을 ‘부안군민의 대표기관인 부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고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부안군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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