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 이내 진입불가
기존주민의 100kw 이하 개발 가능에 주민 “규정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허용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데 대해 무주군이 발전시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폭 5미터 이상)의 경계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 거리규정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10호 미만은 300m),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공원, 유원지, 공공시설에도 해당된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다. 거리제한 규정은 풍력발전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경계, 적법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설천 풍력발전소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험 방지시설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 부지의 경계부터 3m 이상 이격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면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미관상 기준에 거리규정까지 더해져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천 차단될 정도로 강화된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지난해 개정된 정부 시행령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외규정도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그렇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예외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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