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능한 용역결과, 공개의무 지키지 않아
용역 시 지역전문가·공무원 참여제 도입 필요

고창군청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 지자체와는 달리, 군청 홈페이지가 아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할 지역전문가·공무원 참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고창군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8건만 공개했다. 그것도 최근 공개내역은 전무하다.
고창읍의 한 주민은 “용역결과 자료실만 잘 운영돼도 어떤 용역들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어떤 용역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활용하지 못하거나 무분별한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창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고창군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9건만 올렸다. 9건 중에서도 ‘고창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2013년)은 ‘비공개’다.
‘정책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는 것도 문제다. 타 지자체는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군민들이 접근하기에도 편리하며, 군민들 또한 해당사업의 근거들을 확인하고, 용역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용역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과 지역성이 떨어져, 용역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역수탁자들이 지역의견을 수렴한다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예 용역수탁자와 함께 용역과업 시 ‘지역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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