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류 및 영농폐기물 등 불법쓰레기 소각 단속 강화

부안군은 봄철 미세먼지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의 편리성과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야외와 집, 사업장 주변에서 폐드럼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태우는 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본청 2개조와 읍면 1개조 등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은 비닐류 및 영농폐비닐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논이나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농·산촌 소각산불 단속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중·산간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중점단속대상은 산림인접지의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생활주변 불법 소각으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단속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될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적발 50만원, 3회 적발 100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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